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2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 15. 23: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여관 201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108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2. 1. 20:00경 부산 영도구 E빌라 4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주사 자국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분 100,000원 × 2회)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2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