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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30 2014고단35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경 개발제한구역인 과천시 B 임야 450㎡에 농업용 비닐하우스 2동을 설치하여 채소 등을 경작하다가, 2013. 4. 10. 및 2013. 10. 8. 과천시장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불법행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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