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30 2014고단35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경 개발제한구역인 과천시 B 임야 450㎡에 농업용 비닐하우스 2동을 설치하여 채소 등을 경작하다가, 2013. 4. 10. 및 2013. 10. 8. 과천시장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불법행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