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21725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799,881원 및 그 중 42,684,539원에 대하여 2003. 9. 25.부터 2005. 6.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799,881원 및 그 중 42,684,539원에 대하여 2003. 9. 25.부터 2005. 6.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