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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3278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281,405원과 그 중 30,821,400원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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