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조 철골트러스트공법으로 1991년도 신축아파트 내용연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555 | 법인 | 1996-12-20
문서번호
법인46012-3555 (1996.12.20)
세목
법인
요 지
P/C조(사전에 공장에서 제작한 철근콘크리트 부재로 벽기둥, 바닥, 보 등을 조립한 주조물) 철골트러스 공법으로 1991년도에 신축한 아파트용 건축물의 내용연수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별표1】에 따라 50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P/C조(사전에 공장에서 제작한 철근콘크리트 부재로 벽기둥, 바닥, 보 등을 조립한 주조물) 철골트러스 공법으로 1991년도에 신축한 아파트용 건축물의 내용연수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별표1】에 따라 50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P/C조 철골트러스 공법으로 1991.11.30에 신축한 아파트용 건물의 내용연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별표1】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내용년수와 상각비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고정자산의 내용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