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1823 (1999.12.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은 상속인의 직전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참조결정]
국심1999서03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3.5.4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OO리 OOOOOOO 답 3,2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6.12.3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9.4.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623,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부 망 OOO가 1968.5.14 상속으로 취득하여 자경하여 오다가 1970.4.10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인 청구인의 부 망 OOO이 상속으로 소유권이전하지 아니한 채 1970.10.20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1983.5.4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여 보유하던중 1996.12.31 양도한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기간(1970.10.20~1976.3.21)과 피상속인(아버지 및 할아버지)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면 8년이상 자경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규정은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하고 있어 8년이상 경작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경우 경작기간합산은 당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 합산하는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과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2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피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농지”, 제2호에서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농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피상속인이 사망한 1970.10.20부터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로 전출한 1976.3.22까지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고 청구인의 조부가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토지는 1968.5.14 청구인의 조부(망 OOO, 당시주소 : 경상남도 울산군 삼남면 OO리 OOOOO,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OO리 OOOOO)가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1970.4.10 청구인의 조부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인 청구인의 부(망 OOO)가 상속으로 소유권이전하지 아니한 채 1970.10.20 사망하였고 청구인이 1983.5.4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으며 1996.12.31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양도당시 쟁점토지는 농지인 사실과 청구인의 증조부(망 OOO)때부터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자경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68.12.13부터 1976.3.21까지 경상남도 울주군 삼남면 OO리 OOOOO에 거주하였고 1976.3.22부터 심리일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나타난다.
(3) 관련법령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직접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포함시키는 입법취지는 설령 상속인이 자경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농지 및 농민 보호차원에서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상속인”은 상속인의 직전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9서358, 1998.12.29 같은 뜻임)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 망 OOO이 사망한 1970.10.20 상속으로 취득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기간인 1976.3.21까지 5년5개월 정도 자경하였고, 청구인의 부가 1990.4.10 상속으로 취득하여 사망한 1970.10.20까지 6개월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면 5년 11개월정도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