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03: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21세)가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왔다 갔다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재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해자 E의 진술은 일관되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CCTV 영상 CD의 재생내용이 이에 부합하는 점, 허위 신고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만진 것이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는 바람에 피고인의 행위를 피할 수 없었는데, 피해 직후 ‘아’ 소리를 내면서 일어나 피고인으로부터 떨어져 앉은 점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행한 신체 접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