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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404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18:45경 D 벤츠 승용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잠이 들어 서울 송파구 신천역에서 잠실역으로 가는 도로 위에서 위 승용차가 정차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이 음주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에서 내릴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불응하다가 갑자기 위 승용차를 몰고 도주하였다.

이에 같은 날 19: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롯데백화점 앞까지 도망가다 신호정지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을 뒤따라온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위 E이 위 승용차 앞에서 범퍼에 무릎을 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서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앞 범퍼로 위 E의 무릎을 밀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앞유리 파손 사진)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경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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