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2. 11.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주택부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문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약서’라 하고, 그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사업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토지개발공사 동업계약 이행각서 <계약내용> 공사명 : 토지토목개발 등, 금액 : 일금 3억원정 부동산의 표시 : 아산시 C, D, E, F, G, H, I, J, K, L, M, N 위 표시부동산에 대하여 갑(피고)과 을(B)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총 매입자금 2,927,000,000원 중 총 매매계약금 금 300,000,000원은 갑이 지불하기로 하며 또한 토지 매입자 명의는 갑의 명의로 계약한다.
2. 을은 갑이 계약금을 지불한 이후로는 각종 인허가 및 토목공사를 성실히 완료하여 각 토지의 잔금 기간 내에 토지 매입 잔금을 을이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한다.
3. 모든 잔금 지불은 을이 책임지기로 하며 갑은 이 같은 조건을 제시한 을과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4. ~ 5.항 생략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갑과 을은 동업계약을 체결하며 모든 공사를 완료 후 각종 제세공과금 및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이득금은 각각 2분의 1씩 나누기로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계약에 따라 2012. 11. 20. O 등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2,9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B은 잔금 2,6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3. 3.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은 이후 일신종합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