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0652 (2011.04.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분을 갖고 동업을 한 것이 확인되므로 당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지분에 상당하는 추계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강남세무서장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 OO OO OO OOO(상호는 OOOO”이고,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OOO과 쟁점사업장에 공동투자(청구인 지분 40%, OOO 지분 60%)한 출자공동사업자이고, 2006∼2008년 추계조사 결정한 쟁점사업장 소득금액 중 청구인의 지분상당액 합계 755,030,323원(2006년 8,973,147원, 2007년 326,907,797원, 2008년 419,149,379원)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0.7.8. 청구인에게 2006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68,750,250원(2006년 귀속분 907,240원, 2007년 귀속분 166,082,130원, 2008년 귀속분 201,760,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 이의신청을 거쳐 20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카페를 운영하였으나, 나이도 있고 건강도 악화되어 더 이상 카페를 운영하기 어렵게 되었고, 가게를 처분하면서 알게 된 OOO이 개업자금이 부족하니 3억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기에 금전을 대여하게 되었으며, 당초 대여조건은 개업자금으로 소요되는 약 7억원 중 3억원을 빌려주면 OOO이 가게를 운영하여 그 이익금의 40%를 매월 정기적으로 이자로 지급하는 조건이었고, OOO에게 빌려준 3억원은 사업장 인테리어 업자에게 2억2천만원을 입금하여 주었으며, 사업장 권리금으로 2천만원, 나머지 6천만원은 주방집기 등 OOO이 지정하는 사용처에 청구인이 직접 지출하였다.
(2) 2006년 초에 쟁점사업장이 개업되어 운영되면서 당초 약속대로 OOO이 매월 10일경에 이자로 이익금의 40%를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입금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청구인은 OOO에게 원금상환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OOO은 장사가 생각처럼 잘되지 않고 영업팀에게 미리 준 금전(속칭 마이낑)을 떼였다고 하면서 차후 가게 수익금으로 최우선적으로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하였고, 담보능력이 없었던 OOO을 어떻게 해 볼 수단도 없기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부정기적으로 대여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경리였던 김미자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부터 총 405,643,000원을 회수하였다.
<표1> 원금 및 이자 회수내역
ㅇ 2006년
(OO O O)
(3) <표1>과 같이 2006년∼2008년 기간 동안 입금액 405,643,000원에서 대여한 3억원을 차감하고, 2008년 입금내역 중 속칭 마이낑 지급액 81,120,400원을 차감하면 실제로 이자지급액은 24,522,600원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은 입금된 금액은 별도로 하더라도 자의적인 판단으로 배당으로 본 것이며, 검찰수사시 수사관이 투자금으로 묻기에 대여와 투자의 개념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혼용하여 사용하였으나, 실체는 자금을 대여한 것이고, OO세무서에서 청구인을 OOO과 공동사업자로 판단하여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OOO만 구속기소되었으며, 청구인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기소되지 아니하였는바, 그 이유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개업할 때 개업자금 부족액을 대여한 것이고, OOO이 쟁점사업장을 자신이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아 운영수익 중 일부를 이자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인 OOO도 실제 주점의 업주는 OOO이라고 진술하였기 때문이었다.
(4) 위와 같이 청구인과 OOO 간에 거래한 3억원은 공동사업자로서의 투자금 성격이 아니라는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에서도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공동사업자가 아니라 하여 무혐의 처분하였음), 실제 통장입금 내역도 정기적으로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수령한 사실도 전무하고, 단지 이자를 받을 수 없어 쟁점사업장 수익금액에서 부정기적으로 원금을 회수한 사실만이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3건 중 2006년 및 2007년 귀속분은 각 취소하고, 2008년 귀속분은 대여금 원금을 반환한 3억원을 제외하고 순수한 수입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검찰에서의 진술과 문답시 일관되게 OOO이 동업제의를 해왔고, 2억5천만원 정도 투자하여 40% 지분을 갖고 동업을 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검찰이 OOO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명의위장 및 조세포탈의 실행위자로 판단하였기에 청구인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불과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00조의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규정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출자공동사업자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출자공동사업자(40%)로 보아 지분에 상당하는 추계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의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7.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6호의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3의2. 법 제17조 제1항 제6호의3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3의3.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위 <표1>과 관련한 쟁점사업장 경리직원 OOO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OOO이 작성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보면, 임의의 동업기간이 2006년 3월∼2009년 6월, 임의의 지분관계가 OOO 60%, 청구인 40%로 되어 있고, 쟁점사업장 개업당시 가게 인테리어 및 영업선을 구할 자금이 부족하여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청구인에게 자금을 빌렸으며, 원래는 동업관계가 아니었으나 돈을 빌리기 위해 OOO이 이자보다는 가게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유도한 것이고, 쟁점사업장의 직원관리, 영업진 구인 등의 모든 운영은 OOO이 맡아서 하였으며, 청구인은 관여하지 아니하여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몰랐고, 청구인은 돈만 빌려주었는데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업자로 오인되기에 사실확인을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OOO은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10.4.13.)에서 청구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고 처분(사건번호 2010년 OOOOOOOO)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관련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OO세무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대 유흥업소에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지사업자로부터 15% 가량의 수수료를 받은 자로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OOO이 관리하던 장부를 압수하여 수사를 진행하던 중 쟁점사업장에 대한 고발을 의뢰하여 관련 혐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범칙조사로 전환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사업장 사업자 변경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사업장 사업자 변경내역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시 OOO의 피의자 신문조서(제6회, 2009.5.21.)를 보면, OOO은 쟁점사업장에서 룸카페를 OOO이 5억원, 청구인이 3억원을 투자하여 OOO 60%, 청구인 40%의 지분권을 갖기로 하는 동업관계로 OOO이 직접 운영하였고, 신용카드 매출액의 12%를 세금, 기장비, 요식협회 회비, 현금대출에 따른 이자비용, 신용카드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업소 운영에 따른 수입금과 지출액을 정산하여 OOO과 청구인이 6대 4의 비율로 나누기로 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OOO의 피의자 신문조서(제8회, 2009.5.26.)에서 OOO은 15개 업소의 실제 업주를 모두 알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업주는 OOO(지분 60%), 청구인(40%)이라고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의 자필 진술서(2009.5.20.)는 “1997년 알로에 녹즙 배달을 하던 OOO과 안면이 있었고, 2006년 카페 개업과정에서 동업 제안에 따라 2억5천만원 정도를 투자하여 40% 지분을 갖고 동업하게 되었으며, 사업자 명의는 OOO이 알아서 했고, 모든 경영을 OOO이 하였으며, 청구인은 결산 후 지분 배당금만 받았고, 별로 성과가 없어 OOO에게 지분을 빼달라고 말했던 상황이며, 청구인은 개업 초부터 본인의 손님을 받을 때만 가끔씩 출근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6)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부동산 소유자의 진술조서에는 “명의 위장 사업자는 전혀 알지 못하고, 2006.12.30.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구인에게 임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
7) 청구인이 OO세무서 조사 공무원과 문답한 내용(2009.12.28.)을 보면,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관계는 2006년 3월경에 계약을 하였고, 2009년 6월 계약서를 변경하여 OOO과 청구인이 계약하였으며,청구인은 OOO에게 2억5천만원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청구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며, 처음에는 매월 5백만원 가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빌려주었으나, 1년 지나서는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나중에 좀 많이 벌면 많이 주고 적게 벌면 적게 주는 지분율에 따른 배당을 주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8) OO세무서에서 2010년 1월 OOO 및 청구인을 고발한 내용을 보면, 명의자인 OOO 등은 세금납부 능력이 없는 자로 OOO과 청구인은 수입금액을 숨기기 위하여 무능력자의 명의를 빌려 영업을 하여 부가가치세 571,534,213원 및 종합소득세 658,272,114원을 포탈하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업소를 후배나 노숙인인 OOO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되어 있다.
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OOO의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 이유를 보면, “피의자 청구인은 처음부터 OOO이 주점을 운영하는데 투자를 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을 뿐, 실제 주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피의자 OOO도 실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은 자신이며,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그 지분만큼 이익을 주었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의 변명에 부합하고, 쟁점사업장 종업원 OOO도 실제 주점 업주는 OOO이라고 진술하여 청구인의 변명에 부합하며, 달리 피의자 청구인의 변명을 뒤집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업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이라고 되어 있다.
10) OO세무서의 금융거래 확인 조사내역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임대료는 김OO의 예금계좌로 지급되었고, OOOO 예금계좌에 대해 확인한 결과, 2006년부터 2008년 6월까지 OOO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OOOO O OO은행 예금계좌로 계좌이체된 금액은 모두 810,818,900원(2008.7.1.∼2008.12.31. 기간에 이체된 금액에 대해서는 조사되지 아니하였다)인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사업장의 영업허가는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고, 8개의 룸, 홀(테이블 3개), 주방, 화장실 2개로 구성된 카페 형태의 유흥주점으로, 경리, 웨이터, 주방, 대리기사 각 1명이 근무하였다.
(다) (주)OOO강남에서 시스템경비 이용계약서(2006.2.24.)를 제출받아 검토한바, 계약자는 최초 명의 대여자인 O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약관에 대한 설명을 들은 자란에 청구인이 서명하였고, 월 이용료 납부자에 청구인이 서명하였으며, 청구인의 OO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게 3억원을 대여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에서 동업하거나 출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검찰조사 과정에서 청구인과 OOO이 동업관계 또는 출자를 인정하는 일관된 진술을 한 점,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OOO과 함께 2009.6.22.부터 쟁점사업장에서 공동 사업을 하는 것으로 등록한 점, 쟁점사업장 경리 직원의 예금계좌로부터 청구인이 이체받은 금액이 8억1천만원에 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