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2003중1959 (2003. 10. 4.)
[세목]
[세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하였다 하여 경정청구 등의 법적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따른결정]
[따른결정]OOOOOOOOOO / 국심2007서2657 / 조심2008구2205 / OOOOOOOOOO/조심2018전022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심판청구 경위
(1) 청구인은 2002년중 박OOO외 3명에게 OOO도 OOO시 OOO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610.7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1층과 2층을 보증금 OOO원과 월세 OOO원에 임대하고, OOO세무서장의 2002년분 종합소득세의 신고안내에 따라 임대수입금액 OOO원(이하 “쟁점임대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단순경비율 33.5%를 적용하여 임대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계산하여 2002.5.22.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하고, 동세액을 2회에 걸쳐 2002.5.29 OOO원, 2003.6.13. OOO원을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임대수입금액은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쟁점임대수입금액에 필요경비율 75%를 적용하여 소득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착오로 필요경비율을 33.5% 적용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3.7.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 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한 때
2. (생략)
②(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판단
(1) 위 관련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 처분청은 청구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감액경정하거나 결정이유가 없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는 경정청구를 한자는 청구일부터 2월이 경과한 날까지 경정을 받지 못하거나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으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청구인은 과다납부한 세액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거부처분을 하면 이를 근거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자신신고납부한 후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하였다고 보고 직접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사실이 없어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