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1111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517,858원 및 이에 대한 2019.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