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10.08 2019가단123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576,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의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 의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83,515,429원에 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