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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29 2012노188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관리하는 박물관에 피해자가 찾아와 행패를 부려서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쳤을 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4~5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어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는 점퍼의 겨드랑이 부위를 잡아당겨 찢어졌다고 진술함으로써, 그 각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폭행 부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② F의 원심법정 진술 및 H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친 사실은 있다는 것이고,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긁힌 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상해진단서 기재와 같은 병명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장에 찾아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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