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5.10 2016가단95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389,271원 및 그 중 109,178,953원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16. 3. 2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6차239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389,271원 및 그 중 109,178,953원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16. 3. 25.까지는...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6차239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