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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5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1,849,963원, 원고 B에게 2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인 사실, 피고는 2014. 2. 23. 10:20경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365에 있는 태왕5차아파트 앞 굴다리 안에서 마주오던 승용차를 운전하던 원고 A과 자동차 교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양손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을 3회 때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원고 A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완전탈구, 치아의 아탈구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5,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 A의 가족인 원고 B, C, D이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과 피고가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의 교행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피고가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원고 A에게도 다툼을 유발하거나 확대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과실 또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입원기간 외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의 계산은 월 5/12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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