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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세부과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를 제기하여 당해 증여등기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증여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814 | 상증 | 1994-06-23
[사건번호]

국심1994서1814 (1994.06.2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92.7.31 증여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이 경료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상속세의 물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2.7.31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OO리 OOOOO 소재 대지 5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3.1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증여세 23,110,730원을 결정ㆍ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0 심사청구를 거쳐 94.3.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부 때부터 농사를 짓던 토지로 79.9.12 청구인의 큰아버지인 청구외 OOO가 매매를 위장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취직시 연대보증인을 청구외 OOO로 하는 과정에서 내 재산을 찾는 다는 생각으로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92.7.31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93.10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93.12.7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94.3.9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84-29의2의 규정상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된 때에는 증여세를 취소한다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92.7.31 증여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이 경료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증여세부과처분(93.11.16)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을 제기(93.12.7)하여 증여가 무효로 확정판결(94.2.2)된 경우 증여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내지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를 받은후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를 79.9.12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92.7.31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바 있으며, 청구외 OOO는 93.12.7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94.2.2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94.3.9 청구인의 소유권을 말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93.12.7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청구의 소의 94.2.2 확정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원래 청구외 OOO의 소유 토지이나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증여한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92.7.31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렇다면 청구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인등기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 대하여 쟁점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외 OOO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판결한 바 있으나,

셋째,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어서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는 경우 처분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과세처분을 하기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를 원인으로 한 과세처분은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증여계약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그 원인무효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겠지만,

이 건은 첫째, 93.11.16 과세처분일 이후인 93.1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실체관계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OOO가 승소한 것이고,

둘째,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후 당초 증여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경우이므로 당초 증여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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