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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다른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전1335 | 양도 | 2011-06-09
[사건번호]

조심2011전1335 (2011.06.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참조결정]

2007전1360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1.1.7.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536,3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OOO OOO OO아파트 203-100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3.6.27. 취득하여 2009.11.13.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청구인이 거주하는 OOOO OOO OOO OOO 83 소재 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2011.1.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536,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외주택은 지상권만 있는 33㎡의 작은 시골집에 불과하여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유는 외지에나간 자식을 위한 것으로 부동산 투기목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며, 쟁점외주택은 현재 매물로 내놔도 팔리지않을 정도로 재산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고령으로 노동력이 없는 청구인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89조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의하여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고,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있어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인 바, 현재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외주택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제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다른 일반주택을취득하여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1938년생)은 2003.6.27. 취득한 쟁점주택을 2009.11.13.1억3,500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외주택을 상속주택으로보면서「 소득 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지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하는 일반건축물대장 및 주민등록표, 제적등본등에 의하면, OOOO OOO OOO OOO 83에 소재한 쟁점외주택은 타인토지상에 위치한 미등기 건물로 목조 1층 농가주택, 건축면적 33㎡, 소유권변동일자 1902년 신규작성(신축)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처분청에 고충민원 제기시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주택은 부친으로부터 상속된 것이 분명하다”라는 마을이장의 확인서를제출하였으며,1955년 부친의 사망으로 호주를 승계한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의주소지에서 배우자와 함께 1968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우리 심판원의 조사공무원이 2011.6.7. 처분청에 추가 확인한 바에의하면, 쟁점외주택은 농어촌주택으로 쟁점외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이라면 쟁점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을 충족한 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며, 청구인은 1968.10.20.부터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4) 살피건대,「 소득 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에 의하면, 상속받은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을 판단함에있어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위규정의 취지는 고향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 유지 및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주택에 관한 수요를 유지하고 농어촌주택의정비를 유도함에 있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상속받을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었는지에 관계없이 쟁점외주택은「 소득 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의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에해당하며, 청구인은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쟁점외주택)과 일반주택(쟁점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일반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일반주택은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7전1360, 2007.11.7.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의 보유 주택수로 보아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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