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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노159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식당 주인을 비롯한 피해자들 중 다수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 폭력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일으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힌 점, 폭행의 태양,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H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 2. 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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