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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30 2016고단1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지하 1 층 'D'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사이트 'E' 등에 'F' 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광고하고 성매매여성 G을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 17:10 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한 분당 경찰서 생활질서 계 소속 경장 H에게 성교대금으로 14만 원을 받고 3번 방 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 G에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월 중순 경부터 2015. 6. 1.까지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동일한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양형요소 :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벌금 전과 1회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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