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부2989 (2002.03.0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물품대금을 현금지급했다하나 그 자금출처나 지급증빙 및 원재료수불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OOO에서 OO산업이라는 상호로 스크린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시 OO무역의 대표 김OO로부터 1999.2기 공급가액 30,020,000원과 OO산업의 대표 정OO로부터 1999.2기 공급가액 91,194,000원의 합계 121,214,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음을 이유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1.7.2 및 2001.8.7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 12,322,240원 및 37,615,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3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실물거래에 따른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실물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영세한 사업자로 예금계좌에 거액을 보유하면서 원료를 구입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물품대금은 주로 인근업체나 친지 등을 통해 현금을 차입하여 결제하였는데도,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과세함은 부당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가공원가로 인정할 경우 청구인의 소득율은 무려 21.49%로서 국세청 표준소득율 6.8%의 3배가 넘는 사실로 보아도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 확정자(OO산업)와 자료상 혐의자(OO무역)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쟁점매입금액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고도 그 자금의 출처 및 지급증빙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이 가공매입금액인지 또는 실물매입금액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 의하면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관련 금융증빙이 없을 뿐 실물거래 하였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OO무역과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1.4.6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래처에서 소개한 청구외 박OO의 소개로 부도업체의 원단을 차량을 이용하여 매입하여 왔고, 그 물품대금은 물건 운반시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1999.12월부터 2000.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총 180,880,000원(공급가액)을 매입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1999.2기분 30,020,000원과 2000.1기분 31,290,000원만 실물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수취이고 나머지 119,570,000원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라고 시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위 OO무역과의 거래에 대한 대금 지급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입금표 및 금융증빙 등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함을 진술하여 실지거래를 확인할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OO산업과의 거래에 대하여 보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인 OOO세무서장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청구외 OO산업의 대표자인 정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1.3.30 OO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OO산업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매입대금의 증빙과 원재료·제품 수불부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자들에게 쟁점매입금액을 물품대금으로 현금지급 하였음을 주장만 할 뿐, 그 자금의 출처 및 지급증빙, 원재료 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