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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27 2017고단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5. 21:32 경 경남 사천시 축동면 길 평길 25에 있는 축동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정촌면 강주 길 18번 길에 있는 강주 연못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의 처 소유인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전과 판결문 편철,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반복),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6.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 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7회 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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