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2. 8.경 이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보증금 2,160만 원 등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 후 2014. 9. 2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임대차보증금 22,636,000원, 차임 월 189,680원, 기간 2014. 10. 1.부터 2016. 9. 30.까지로 정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시 피고들은 피고 B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할 경우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 B은 2012. 8.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 중 1,720만 원을 경상남도와 함안군에게 양도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가단9690호로 건물명도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14. 8. 22. ‘피고 B은 원고에게 해당 건물을 명도하고, 5,753,8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13. 11. 11.부터 해당 건물 명도시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타채4851호로 피고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0. 16. 피고 B이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5,951,74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4. 10. 21. 제3채무자인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