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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07 2018가단1008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99,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최종 이자지급일 다음날인 2009.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두 차례나 형사고소를 당했으므로 이 사건 소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사상의 책임과 형사상의 책임은 별개이므로 이러한 사유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항변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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