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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9 2019노28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제1행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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