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30 2015고정14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C종회 대표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경 C종회와 피고인의 처 소유의 보령시 D 임야 831㎡ 중 종교시설로 이용하기 위해 산지 216㎡를 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장으로 조성함으로써 산지원상 복구비용 844,000원에 상당한 산지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항공사진, GPS측량성과도
1.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에 산지전용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 무렵 피고인이 위 임야에 있는 건조물을 허가 없이 증축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주차장 부분에 관하여 2008년 항공사진에서 확인되는 나무들이 2009년 항공사진에서는 없어진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산지를 전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