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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쟁점토지의 감면세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바와 같이 하여야 할지 또는 처분청이 과세한 세액으로 하여야 할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1547 | 양도 | 1997-12-29
[사건번호]

국심1997경1547 (1997.12.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건설업자가 당초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국민주택건설 비율이 준공검사필증상의 국민주택건설비율보다 미달하는 경우에 주택건설업자로부터 그 미달하는 부분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5.7.14 취득한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 임야 4,9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등록업자인 OO건설(주)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96.4.10 양도하였다.

OO건설(주)는 쟁점토지의 감면율을 31.53%로 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감면율을 45.945%로 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여 해당세액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감면율을 31.53%로 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경정하여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3,381,900원을 97.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9 심사청구를 거쳐 97.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인 OO건설(주)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OO건설(주)가 작성한 세액감면신청서상의 공공시설 용지비율 25%와 국민주택비율 66.89%을 합한 91.89%에 50%를 곱한 45.945%를 감면율로 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감면비율을 31.53%로 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였으나 이는 실질 내용과 다르며 설령 OO건설(주)가 실지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비율이 동 법인이 처분청에 신청한 세액감면신청서상의 감면비율인 45.945% 보다 적다면 이 차이나는 비율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실지 건축한 OO건설(주)에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1) 처분청이 OO건설(주)가 제출한 쟁점토지를 포함한 총 사업용 부지에 대한 공공시설용지와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비율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계산하여 보면 처분청과 같이 31.53%로 계산되므로 청구인이 임의로 계산하여 주장하는 감면율 45.945%는 인정하기 어렵다.

(2) 주택건설업자로부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감면세액을 임의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이 없고, 주택건설업자가 당초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국민주택건설 비율이 준공검사필증상의 국민주택건설비율보다 미달하는 경우에 주택건설업자로부터 그 미달하는 부분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쟁점토지의 감면세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바와 같이 하여야 할지 또는 처분청이 과세한 세액으로 하여야 할지와, 처분청의 감면세액이 정당한 경우에는 추가로 고지하여야 할 세액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인지 또는 주택건설업자인 OO건설(주)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에서 내국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므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0%(토지보유기간이 5년 이상은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8항 같은법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제2항 제1호와 제4항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인 국민주택과 그 외의 건물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계산은 산출세액××감면 율로 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시설용지비율 및 국민주택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단위사업 별로 계산하되 감면신청일까지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청하는 비율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에서는 주택건설업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주택건설등록업자등록증사본, 양수한 토지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사본을 첨부한 세액감면신청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5.7.14 상속으로 취득하여 96.4.10 주택건설등록사업자인 OO건설(주)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소유하였으므로 50% 세액이 감면됨을 알 수 있다.

(2) 쟁점토지를 양수한 주택건설사업자인 OO건설(주)가 96.5 처분청에 제출한 세액감면신청서에 의하면 공공시설용지비율 25%, 국민주택비율은 66.89%이며 감면 받을 비율은 31.53%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위 감면받을 비율 31.53%를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산출세액에 곱하여 청구인의 감면세액을 계산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

(3) 반면 청구인은 96.6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 주택건설등록사업자인 OO건설(주)가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세액감면신청서상의 공공시설용지 면적비율 25%와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비율 66.89%을 합한 면적비율 91.89%에 감면비율 50%를 적용하여 산출한 감면세액 111,624,846원이 1억원을 초과하므로 100,000,000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

(4) 위와 같이 처분청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면대상 면적 비율이 상이하여 당심에서 OO건설(주)에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일대의 토지에 대한 아파트 건축에 따른 사업계획상의 공공시설용지비율 및 국민주택건설용지비율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감면비율을 제출하도록하였는 바, 위 OO건설(주)는 OOO 97-151(97.10.30)호로 사업승인계획에 의하여 감면비율을 계산하여 보면 감면율은 31.53%가 되며 이는 동법인이 처분청에 세액면제신청서에 기재한 바와 일치한다고 회신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된 쟁점토지의 감면율은 31.53%이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5)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항은 감면되는 공공용지 또는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비율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면서, 동조 제8항은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에 미달하게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부분은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는 주택건설업자인 OO건설(주)가 승인받은 공공용지비율이나 국민주택건설용지비율에 미달하게 공공시설이나 국민주택을 건설한 것이 아니라 승인된 사업계획에 의하여 계산 감면비율31.53%를 초과하여 45.945%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감면세액을 계산한데 기인하므로 이로 인하여 추가로 고지되는 세액의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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