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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12.18.선고 2008고단6032 판결
공무집행방해
사건

2008고단603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70년생, 남)

검사

조충영

변호인

변호사 진병춘(국선)

판결선고

2008. 12.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9. 00:05경 부산 서구에 있는 돼지국밥집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토이크레인 게임기를 이용하여 인형 뽑기 오락을 하던 중 오락기 고장으로 인형이 배출되지 아니하여 오락기 주인을 찾았으나 실패하자 급기야 112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XX지구대 소속 경사 V가 피고인으로부터 신고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오늘은 주인이 없어 보이니 내일 아침에 주인에게 연락하여 인형을 돌려받으세요'라고 말하며 그곳을 떠나려 하자 경찰관의 소극적인 태도에 불만을 품고 '내가 씨발 주인한테 이야기 할 것 같으면 너그들한테 좇빤다고 신고했겠냐. 야 씨발놈아 내가 너그들에게 욕을 안하면 누구한테 하겠노'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 V의 오른손 중지를 잡아 꺾고, 양손으로 위 V의 멱살을 잡아 비틀고, 오른손 손날로 위 V의 목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부 다투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판사

판사김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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