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507805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677,855원과 그 중 37,029,157원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6가단490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위 법원은 2006. 5. 30.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판결원리금 잔액 128,677,855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37,029,157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이 이 사건 전소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된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