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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고정4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2018. 1.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 01:40경 김해시 C에 있는 'D매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재결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땅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8,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처를 폭행하여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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