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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6 2020노2258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 전력,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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