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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0.14 2015가단7062
임금및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기재 체불...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은 상법상 상인인 피고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였으나 별지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기재 체불 임금 및 퇴직금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8. 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별지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기재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내용은 인정하지만 이는 주식회사 청남건설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피고가 현재 부도로 파산한 상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청남건설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파산절차에서 채무가 신고 및 정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파산한 상태라는 주장만으로 이 사건 채무를 면할 수도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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