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14 2017가단1088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10. 30. 체결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10. 30. 체결한 매매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