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08 2017가단371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23. 체결한 매매계약을 81,04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23. 체결한 매매계약을 81,04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