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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25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5. 05:30경 서울 마포구 B 3층 ‘C’ 커피전문점에서 그곳 테이블에서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그 옆자리에 앉아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5초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C’ CCTV영상 확인) 피고인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이르기 전 술이 만취하여 당시 거의 의식도 없었고 사건 경위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를 일으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형을 감경해 줄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는 쉽게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9.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진술 등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의식을 갖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이 분명하고, 그 행위 태양은 결코 쉽게 용서될 수 없는 것이었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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