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3329 (1997.02.1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영등포세무서장이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 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법령의 근거없이 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위 상여처분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 또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조【납세의무】 /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참조결정]
국심1995서2730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96.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7,011,500원 및 동 방위세 2,201,8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OOO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OO물산의 대표자이다.
영등포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물산이 90사업년도중에 가공 계상한 지급임차료 81,600,000원 및 상품매입액 6,211,850원 합계 87,811,850원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가산하고 동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여처분금액 87,811,850원을 청구인의 다른 소득에 가산하여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경정결정하고 96.5.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27,011,500원 및 동 방위세 2,201,8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2 심사청구를 거쳐 96.10.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헌법재판소는 95.11.30 구 법인세법 (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 바, 영등포세무서장이 96.3.26 주식회사 OO물산의 90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결정하면서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과세처분은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위배되는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영등포세무서장이 주식회사 OO물산에 행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이 건 처분으로 그 이전에 행한 처분이 불복청구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득처분의 근거법령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은 본법의 위임이 없어도 규정할 수 있는 집행명령적 성격의 시행령으로서 위임의 근거조항인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위헌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시행령 규정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 주식회사 OO물산의 90사업년도 법인세 경정시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 (가공식품매입액 등 87,811,850원)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과세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90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11조(납세의무)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거주자)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조 내지 제26조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정부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는 그 소득처분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OO물산 관할서인 영등포세무서장은 동법인이 90사업년도중에 지급임차료 81,600,000원 및 상품매입액 6,211,850원 합계87,811,850원을 가공계상하였으며 그 가공계상한 지급임차료 및 상품매입액87,811,850원을 당시의 대표자이던 청구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하여 96.3.26 위 주식회사 OO물산의 90사업년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한편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사실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서인 처분청은 위 상여처분금액 87,811,850원을 청구인의 다른 소득에 가산하여 청구인의 90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방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96.5.16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헌법재판소는 소득처분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위임규정인 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헌결정(94헌바14, 95.11.30)한 바 있다.
(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위헌결정일인 95.11.30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만이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심판의 전제가 되어 당 심판소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 할 것이다. (국심 95서2730, 96.12.23 합동회의 / 대법원 91누1462, 92.2.24 / 96누10089, 96.11.15 같은 뜻)
(4) 따라서, 영등포세무서장이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주식회사 OO물산이 90사업년도중에 가공계상한 지급임차료 등 87,811,850원을 대표자이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법령의 근거없이 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위 상여처분을 근거로 한 이 건 과세처분 또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