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18 2019가단1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1.부터 2019. 1. 15.까지는 연 20%의, 2019.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1.부터 2019. 1. 15.까지는 연 20%의, 2019.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