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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6.11 2019가단227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8.부터 2020. 3.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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