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 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피해자가 이를 갚지 못해 이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죄인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5회 이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1. 12. 23.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는 등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