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7 2013고정13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01:45경 B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127에 있는 서정마을3단지 사거리 교차로를 서울 쪽에서 서정마을3단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좌측 버스전용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42세, 여) 운전의 D 노선버스의 앞면을 위 택시 왼쪽 뒷부분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승객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 F(4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편타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