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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9 2013고정14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5. 09:40경 자신의 회사로 가는 버스를 놓친 후 따라잡기 위하여 피해자 C(62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재촉하여 가던 중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이매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러 앞서가는 버스를 발견하고 잡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호를 지켜가면서 천천히 운행하자 화가 나 요금을 지불치 않고 내리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단추가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행위가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행위의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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