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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4.28 2014가단493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1.부터 2004. 8.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안경렌즈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4가단5573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2. 9.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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