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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5 2018고정10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해자 C(87세)이 입원해 있는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요양병원’의 간병인이다.

피고인은 2018. 3. 3. 22:30경 위 요양병원 802호실에서 피고인, B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불만을 표출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렀고, 이때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눌러 침대에 눕힘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해자 목부위 상처 등 사진

1. 수사보고(요양병원 방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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