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1925 (2000.12.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결정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한 예정결정 없이 정기결정시한을 경과하여 이루어졌음을 볼 때 정기결정이 타당하고 따라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양도소득세의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이 됨이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2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및 통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1998.7.20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 대지 656.2㎡ 및 건물 494.07㎡중 청구인 지분 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1998.7.18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가, 1998.7.29 토지는 기준시가로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세액 56,217,620원을 분할하여 납부(1998.9.29 28,108,800원, 1998.11.13 28.108.820원)한 후, 1999.4.30 토지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2000.1.19 양도소득세 초과납부세액 37,205,170원과 환급가산금 1,930,940원(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인 1999.8.1로 함) 합계 39,136,110원을 청구인에게 환급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9 이의신청을 거쳐 2000.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서울지방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시행령 제172조 제1항 규정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0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예정신고 또는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예정결정을 한 바가 없고, 같은 법 제110조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확정신고의무가 없는 이 건 양도차익에 대하여 확정결정(정기결정)을 받을 이유가 없으나, 설사 확정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음연도 1999.7.31까지 확정결정을 한 바 없는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이 건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및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자진신고세액을 납부한 다음날인 1998.11.14로 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정기분 법정결정일인 1999.7.31의 다음날로 하여 환급가산금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1998년 귀속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의하여 당초에 납부한 세액을 1999.4.30 경정청구를 신청하였다 하여도 처분청이 결정(경정)하기 전에는 정당하게 납부한 세액이므로 착오납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로 확정되는 세목이 아닌 정부부과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세목에 해당하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단순히 협력의무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행위가 확정의 효력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기결정일(이 건의 경우 1999.7.31)의 다음날이 되므로, 처분청이 1999.8.1을 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환급결정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로 하여 환급가산금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괄호 생략)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6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3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연도 7월 31일까지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2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 및 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예정신고 또는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날부터 1월이내에,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2조에서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 다만,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납부일로 하며,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서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0조의 2에서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7.2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998.7.18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가, 1998.7.29 토지는 기준시가로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1998.9.29 28,108,800원, 1998.11.13 28.108.820원)한 후, 1999.4.30 토지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정기결정일로 하여 환급결정한 사실이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2조 제1항에 의하여 1월내에 예정결정을 한 바가 없으며,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확정결정(정기결정)을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법정결정일인 1999.7.31을 경과하여 2000.1.19에 한 이 건 결정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1월내에 예정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이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에 대하여 다음연도 7.31까지 결정한다고 한 소득세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은 양도소득세의 결정시기에 대하여 처분청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주의적 규정에 불과할 뿐 이는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강행적 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한 시기를 경과하여 결정하였다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위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 의하면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은 그 기산일이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인 바, 이 건 결정은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한 확정결정으로, 위 규정상의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에 히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은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을 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결정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한 예정결정 없이 소득세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결정시한(양도일의 다음연도 7.31까지)을 경과하여 이루어졌음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결정은 정기결정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이 건 결정에 따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가 적용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의 정기결정일 (1999.7.31)의 다음날인 1999.8.1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정기결정일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환급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