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속 국군복지단은 2010. 1. 13. O 등 67개 관할 지역 내에서 차류 자판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국군복지단 차류자동판매기 사업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공고’를 하였다.
이 사건 입찰 공고에서 국군복지단은 5년의 계약기간 및 전담지역별로 운영대수와 예정가격(이하 ‘이 사건 예정가격’이라 한다)을 공고하여 이를 최저 입찰가로 하였다.
나. 원고들은 전담지역별로 위 입찰에 응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국군복지단과 ‘국군복지단 차류자판기 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면 ‘총 사업기간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일부 원고의 경우 4년)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총 사업기간 내에서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것으로 약정(계약 일반조건 제3조)하였고, 원고들이 다음 연도 자판기 사업에 대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2개월 전까지 서면(인감도장 날인 포기각서, 인감증명서 첨부)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계약 특수조건 제5조). 순번 성명 최초 계약체결일 운영 지역 재계약서에 따라 인정되는 계약기간 사업기간 1 A 2010. 1. 29. P지원본부 3, 4 지역 2010. 2. 1.~2014. 1. 31. 2010. 2. 1.~2015. 1. 31. (5년) 2 B 2011. 1. 27. Q지원본부 10 지역 2011. 2. 1.~2014. 1. 31. 2011. 2. 1.~2012. 1. 31. (5년) 3 C 갑 제3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동일한 운영지역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R’와 이 사건 원고 C 명의의 사업계약서가 존재하고, 그 주소가 동일하므로 동일인으로 판단된다.
(개명전 R) 2010. 1. 29. P지원본부 1, 2 지역 2010. 2. 1.~2014. 1. 31. 2010. 2. 1.~2011. 1. 31. (5년) 4 D 2011. 1. 27. S지원본부 5, 6, 7 지역 2011. 2. 1.~2014. 1. 31. 20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