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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51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01:10경 인천 부평구 C빌라 1동 202호에 있는 이혼한 처인 D과 아들인 피해자 E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D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번호키를 누르면서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고싶어 ”라고 소리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1cm)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처벌불원, 피해자와의 관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안: 특수협박 중 감경영역, 4월 내지 1년(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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