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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언제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873 | 양도 | 1992-09-28
[사건번호]

국심1992서2873 (1992.09.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토지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70.9.12로 보아야 하는 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91.3.20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영등포세무서장이 92.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33,785,7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남 여천시 OO동 OOOO외 1필지 답 8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5.8.9 청구인의 父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91.3.2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일 70.9.12)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1.3.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2.1.16 양도소득세 33,785,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2.3.20 심사청구를 거쳐 92.6.30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65.8.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70.9.12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 1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어 오다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순회심판소에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조정을 신청하여 90.11.24 등기원인일을 70.9.12로 하는 조정결정에 따라 91.3.20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는 70.9.12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민사조정사건기록(90더346, 90.11.24)만으로는 쟁점토지를 70.9.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91.3.20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언제 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다음 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알 수 있는 때에는 그날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에 대하여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70.9.11 구두로 약정하고 그 익일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외 OOO의 사정으로 청구외 OOO의 작은아버지인 청구외 OOO을 대리계약자로 하여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에 매매대금 1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조정결정서 및 청구외 OOO외 2인의 인감증명첨부한 거래사실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쟁점토지 매수인인 청구외 OOO은 70.9.12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어 오다가 89.12월경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대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O 소재 청구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였으나 그 동안의 토지가격상승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의 세금문제를 거론하면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불응하자 청구외 OOO은 90년8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여천순회심판소에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조정을 신청하여 70.9.12을 등기원인일로 하는 조정결정을 받아 91.3.20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당심에서 92.8.25~92.8.27까지 이 사건에 대하여 현지조사한 결과 확인된다.

셋째, 쟁점토지 매수인인 청구외 OOO은 70.9.12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음이 인근주민들 및 청구외 OOO외 2인의 경작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은 군 제대후 64년도에 전라남도 여천군 상봉면 OO리 O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으로 전입한 이후 78.7.30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 소재 목조주택(18.76㎡)을 취득하기 까지 OO동 인근 월세 및 무허가주택을 8회에 걸쳐 이사다닌 사실 및 현재는 공사장 잡부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91.3.20에 양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0.9.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청구외 OOO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지연 및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비협조로 인하여 90.11.24 법원 조정결정에 따라 91.3.20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70.9.12로 보아야 하는 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91.3.20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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