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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노690
절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절도죄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피고인이 가진 정신질환이 그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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