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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8 2019노2321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사유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제1행에'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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