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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원인일로 보아 특정지역배율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광1316 | 양도 | 1989-10-10
[사건번호]

국심1989광1316 (1989.10.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이 양도시기가 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OO세무서장이 89.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2 수시분 양도소득세 819,220원 및 동방위세 81,9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직할시 동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1.2.14 취득한 같은시 광산구 O동 OOOOOO소재 답 1,617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8.6월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양도일을 88.6.28(등기원인일)로 보아 89.2.16 양도소득세 819,220원 및 동방위세 81,9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24 이의신청 및 89.6.1 심사청구를 거쳐 89.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쟁점 토지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은 88.6.28 이지만 매매잔금이 88.6.10 청산되었으므로 이날이 쟁점 토지 양도일 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동 양도일을 88.6.28로 보아 88.6.25 고시한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 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8.6.10 임을 청구인이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계약서사본 및 인간증명발급대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잔금지급은 반드시 계약에 정한 잔금지급일에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 발급역시 잔금지급일 이전에 예비적으로 발급할 수도 있고 또한 잔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쟁점은 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원인일(88.6.28)로 보아 특정지역배율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자산의 양도시기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88.12.31 개정이전의 것)에서 자산의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당해 양도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이 되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양도에 관하여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이 88.6.10 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인감증명발급대장사본, 매수인(OOO)의 자기앞수표발행의뢰서 사본등을 살펴보건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8,700,000)의 청산은 88.6.10까지 하기로 되어 있고, 인감증명발급대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88.6.13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88.6.10에 매수인 OOO로부터 잔금 8,700,000(자기앞수표 5,000,000원권 1매[라OOOOOOOOO], 동 3,000,000원권 1매[라 OOOOOOOOO], 동 500,000원권 1매[라OOOOOOOO], 현금 200,000)을 수령하여 88.6.11 동 금액중 8,000,000원(동 5,000,000원권 1매, 동 3,000,000원권 1매)을 OOOO신탁 OO지점에 입급했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해 관계금융기관에 조회한 결과 OOOOOOOO조합장은 88.6.10 OOO의 의뢰에 의해 동 수표가 발행된 사실을, OOOOOO OO지점은 88.6.11 동 수표가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사실을 각각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88.6.10)을 달리 부정할만한 특별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상기 법령 및 사실관계를 모아 볼 때 처분청은 매매거래 사실에 대한 조사심리를 소홀히 하여 과세처분한 잘못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의 주장이 일리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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